진도개영농조합
 
조합소개 조합보유견 분양안내 진도개이야기 훈련/교배 사회공헌활동 커뮤니티
 
진도개상식 동물병원 옛진도모습 진도개칼럼
 
 
 

작성자 영농조합
작성일 2003-01-25 (토) 03:39
홈페이지 http://www.jdog.co.kr
분 류 일반
ㆍ추천: 142  ㆍ조회: 6964      
IP: 61.xxx.151
천연기념물 지정경위

진도개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 기념물 제 53호로 지정된 경위를 몇 자 적어 본다.

1936년 당시 경성 제국 대학(서울대학교 전신) 교수이었던 일본인 모리씨는 조선 총독부의 시학위원으로 위촉받아 전라남도 지방 출장시 진도에 진도개라는 육지에서 보기드문 명견이 있는데, 그 성품이 영리하여 해마다 많은 수의 개가 육지로 유출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대단한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37년 봄에 일본인 모리 교수는 진도에 가서 현장 답사를 마치고 그 당시 진도 군수였던 문동호씨의 협조를 받아 군내면과 지산면 등의 진도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고유견인 진도개가 수렵성이 강하고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뿐아니라 순수히 혈통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일본인 모리씨의 제안으로 1937년 조선 보물 고적명승 천연기념물 위원회에 제출되어, 다음해인 1938년 5월 3일 진도개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이라는 조항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진도개는 등록과 심사를 하고 외부의 반출을 막는 등 타품종과의 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진도개 보호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며, 진도개의 심사 표준은 일본 토종개 가운데 중형견인 기주견를 참고 했다. 그 후 8·15 해방으로 독립을 맞이한 신생 독립 국가는 미처 진도개의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엇다. 거기다가 6·25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진도개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어 멸종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52년 2월 17일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를 돌아보고 귀경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진도에 새로운 훈련장 건설 여부를 알아 보려는 목적으로 진도에 들렀다가, 이때 이대통령은 진도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보호에 힘쓰라는 지시와 함께 5백만원을 지우너해 주었다(교육청에서 업무 관장) 1962년 그동안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폐지하고 새로이 문화재 보호법(법률 제961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진도개는 우리법률에 의하여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다.

또한 진도개는 고유 혈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하기 위해 1967년 1월 16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제정하여 1969년 1월28일 1차 개정하였으며, 이를 현실정에 부합되고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명견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1997년 8월 22일 2차로 개정되어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 ·관리되고 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9 진도개의 역사 영농조합 2003-01-25 13061
8 진도개의 체형 영농조합 2003-01-25 24688
7 진도개의 기질 영농조합 2003-01-25 19923
6 진도개의 사양관리 영농조합 2003-01-25 16142
5 진도개 질병관리 영농조합 2003-01-25 15009
4 진도개의 번식 영농조합 2003-01-25 13693
3 진도개 보호육성법 영농조합 2003-01-25 8047
2 진도개 보호육성연혁 영농조합 2003-01-25 5025
1 천연기념물 지정경위 영농조합 2003-01-25 6964
1